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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이야기

동차선 추월은 정당한 이유도 변명의 여지도 없다.

by ♠SeltoΨ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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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1차량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 있다면 뭐니 뭐니 해도 동차선 추월을 당하는 때이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같은 차선으로 속도를 올리며 치고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피해를 보는 당하는 것은, 차폭이 좁아서 차선의 공간을 모두 차지하지 않는 이륜차가 대부분이다.


동차선 추월이란, 전방 차량이 진행 중인 차선의 측면 공간을 침입하여, 같은 차선 내에서 추월하는 행위를 뜻 한다.

 

1. 차선과 오토바이의 영역.

 도로에 차선이란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차선 범위에서는 한 대씩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본인의 차선 내에서는 후방에 있는 차량이 내 측면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에서 움직인다. 즉 오토바이 진행 차선의 빈 공간은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오토바이의 영역이다.

 

2. 동차선 추월이 위험한 이유.

도로의 장애물

 차선 속에서 오토바이의 움직임

 노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륜차들은 맨홀, 요철 등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동을 한다. 자동차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대부분 회피해야 할 요소가 된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감속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륜차가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와리가리' 및 브레이크 조작을 한다고 판단하는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허다하다. 몰상식한 운전자가 모는 일부 이륜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유 있는 움직임이니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차선 추월의 위험성

 오토바이는 차선 내 공간에서 좌우측으로 기동 한다.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불어 오토바이는 가까운 후측면은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동차선 범위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사이드미러로 보이지 않는다. 이륜차의 측면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침입하여 진행하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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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근거 및 처벌수위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라는 문구는 있으나, 동차선 추월을 정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동차선 위반 적발(신고)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 또는 앞지르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대략적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 원~6만 원 부과가 처벌 수위이다.

 개인적으로 사고 가능성과 피해 차량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에 모 커뮤니티에서 동차선 추월에 관한 글을 봤다. 동차선 추월을 당하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딴짓(흡연, 휴대폰 조작 등)을 하며, 저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뒤차의 직진을 방해한다. 동차선 추월당하기 싫다면 쾌속으로 운행해라. 다시 정리하면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니, 동차선 추월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조의 글이었다.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과반수 이상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충격을 받았다.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규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동차선 추월은 본인의 급한 마음 때문에 다른 운전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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