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성실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의 총소득과 가구 상황을 검토하여, 산정된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의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 유지를 장려하는 목적에서 지급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다.
단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제도임으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고자 한다.
부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1. 신청기간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정기신청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으로 구분된 3개 분류 별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구성원 별 분류는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 부부 중 1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또한 가지 단서로 가구별 총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급액은 가구여건과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신청이나 조회 과정에서 예정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지급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ARS 확인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근로, 자녀장려금 조회를 선택한다.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기다리면 신청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준다.
홈택스 이용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애매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알아본 후 지급대상자라면 꼭 5월 중에 신청해서 지급을 받도록 하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ARS(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서면(직접) 신청.
코로나 19로 서면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안내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방법이 상관없지만,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이,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챙겨서 지원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