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장이 애드센스 승인 후 겸직허가를 받게 된 과정.
고대하던 겸직 신청이 허가되었다. 이제 마음 편하게 포스팅을 할 수 있다.
아직 수익이 전혀 없는 블로그이지만, 차근차근 일상과 내 지식을 기록하다 보면 좋은 일도 기대를 해본다.
지금부터 주인장이 신청시 작성한 서류와 준비한 자료를 기록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주인장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대략적인 공무원 복무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 외에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 업무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매월, 매계 절을 포함하고,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는 영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상반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을 때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
단서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겸직 신청자는 직무관련한 상세자료를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주인장이 다니는 회사는 담당부서가 따로 없다. 그래서 보고체계에 따라 겸직 신청을 진행했다.
일단 상위 결제권자에게 블로그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겸직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틀 후에 겸직신청을 진행하라는 답변과 함께 작성해야 할 서식과 준비해야 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주인장의 경우 겸직신청서, 겸직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규정, 블로그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겸직 신청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편집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 때문에 서식을 여기에 올리는 것은 생략하겠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소속과 직급, 대략적인 직무내용을 기록하고,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그 외 준비해야할 자료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복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과 허용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겸직업무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블로그의 관리자 화면을 이용해서 준비하였다.
일단 블로그는 내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허가가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간단할 수 있다.
블로그 이름과 내용소개, 포스팅 카테고리, 글 목록을 캡처해서 첨부하였다.
결제가 올라가고, 난 대표실로 불려 들어갈 줄 알았다.
이것저것 질문을 받고, 설명해야할 상황이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표님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외근 후 돌아온 자리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있는 겸직허가서가 놓여있었다.
대표님이 "이게 문제될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쉽게 풀려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러고 수익이 너무 저조하면, 회사에서 놀림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블로그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