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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유용한 정보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경상 환자 대인보상)

by ♠SeltoΨ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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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자동차로 교통사고 상황을 표현한 사진
교통사고

도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이다. 내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을 가입한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보상이 이전과 달라진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경상환자란?

상해급수는 1부터 1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경상환자는 부상정도가 낮은 12~14등급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뜻 한다. 대략적으로 골절이 없는 경추 또는 척추 염좌부터 단순 타박상까지의 부상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정도이다.

2. 2023년 이전 보상 체계.

대인보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사고위자료와 개인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 손해를 보장한다. 이 두 가지는 정해진 기준이 명확해서 대부분 고정적이지만, 사고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의료비 보상의 경우에는 치료기간과 요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존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100대 0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진단에 따른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도록 약관이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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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달라지는 대인보상.

자동차보험은 대인 1만 가입하는 책임 보함과 대인 2를 포함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 대인 2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체계이다.
달라지는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에는 각 급수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장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치료기간 역시 4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약관이 수정되었다.

개구리 환자와 간호사를 표현한 미술작품 사진
과잉진료


책임보험에서 상해등급별 보상한도는 12급은 120만 원, 13급은 80만 원 14급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를 충당할 자기 손해에 대한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상(12~14급)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11급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상의 피해자의 유리한 합의를 위한 고의적인 입원이나, 과잉진료가 실익이 없게 되었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보다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두 번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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